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 및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의 범위와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소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산 조성이 일반 콩기름과 다른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마련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물성 원료 1종 및 수산물 9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신규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재평가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조사처리 정의 개정[안 제1. 3. 43)]
1) 식품조사처리 선종에 엑스선이 추가됨(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6호, ‘19.7.8)에 따라 검사를 위해 엑스선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조사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필요
2) 검사 목적으로 엑스선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품조사처리 범위에서 제외
3) 식품조사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기준 적용시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방지
나.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안 제1. 4. 1)]
1) 기준이 신설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식물성 원료 분류 추가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3) 식물성 분류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다.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안 제2. 3. 5) (10)]
1)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기타식품을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로 정하고 있어 ‘농·축·수산물’은 ‘모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구 명확화 필요
2) 방사능 핵종 134Cs + 137Cs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의 정의를 ‘모든 식품 및 농·축·수산물’에서 ‘모든식품’으로 개정
3) 방사능 기준 적용시 적용 대상 식품의 범위를 명확화
라.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안 제2. 3. 10) (1) ①, 제8. 9.12]
1) 새로이 구조가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 신설 필요
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및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을 부정물질 목록 및 시험법에 추가 신설
3)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20)]
1) 냉동수산물은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시에만 일시적 해동을 허용하고 있어 이물제거, 단순소분 등의 유사한 작업시에도 일시적 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2)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또는 절단 등 단순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해동이 가능하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3)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바.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안 제5. 7. 7-1 4) (1) 및 제5. 7. 7-1 5) 콩기름 (2)]
1)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과 지방산조성이 달라 별도의 요오드가 규격이 필요
2) 고올레산 콩기름의 지방산 조성을 고려한 요오드가 규격 마련
3) 제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규격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를 정비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라디치오(Cichorium intybus), 남방주꾸미(Amphioctopus membranaceus), 대만주머니낙지(Cistopus taiwanicus), 둥근무늬문어(Octopus cyanea), 큰민어(Argyrosomus japonicus), 하이야주꾸미(Amphioctopus marginatus), Atlantic blue marlin(Makaira nigricans), Bigeye croaker(Micropogonias megalops), Unihorn octopus(Scaeurgus unicirrhus), White mouth croaker(Micropogonias furnieri) 10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3) 및 별표 8]
1) 관련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록 마련 필요
2)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잔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대상 물질목록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 대상물질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수거·검사 및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 방지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32) 말라티온, (38) 메탈락실,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86) 에토프로포스, (91) 엔드린, (93) 오메토에이트, (125) 클로로탈로닐, (130) 클로르프로팜,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52) 티오벤카브, (163) 펜디메탈린,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5) 피프로닐,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3) 메트알데하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9) 프로헥사디온-칼슘,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9) 플루트리아폴,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3)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4) 브로플라닐라이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8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3 7.1.3.48-49, 제8. 7. 7.1 7.1.4 7.1.4.19, 제8. 7. 7.1 7.1.4 7.1.4.181, 제8. 8. 8.3 8.3.7, 제8. 9. 9.1 9.1.1, 제8. 9. 9.1 9.1.6, 제8. 9. 9.2 9.2.2, 제8. 9. 9.2 9.2.9, 제8. 9. 9.9 9.9.3, 제8. 9. 9.9 9.9.4]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및 트리티코나졸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3) 갑각류 중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될 경우 에만 니트로푸라존 정량시험을 하도록 관련 시험범 개정
4)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시험시료 명확화 및 시험법 적용대상 확대
5) 방사능 중 기타 핵종(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 신설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문구 명확화 등[안 제1. 2. 1), 제2. 3. 3), 제2. 3. 5) (2) ①, 제5. 12. 12-2 6), 제8. 1. 1.2 1.2.1 다. 3), 제8. 1. 1.2 1.2.1 마. 3) 나) (1), 제8. 1. 1.2 1.2.1 마. 3) 나) (3) (가), 제8. 1. 1.2 1.2.1 마. 3) 나) (4), 제8. 1. 1.2 1.2.1 마. 3) 나) (6), 제8. 1. 1.2 1.2.1 마. 3) 나) (9), 제8. 1. 1.2 1.2.2 다. 나) (2), 제8. 1. 1.2 1.2.2 다. 나) (3), 제8. 1. 1.2 1.2.2. 다. 마), 제8. 1. 1.2 1.2.2. 다. 허) (4), 제8. 2. 2.2 2.2.1 2.2.1.14 나. 5), 제8. 4. 4.11 가. 4), 제8. 5. 5.2 5.2.2 나. 2) 다) (6) (가), 제8. 5. 5.2 5.2.2 나. 2) 다) (7) (가), 제8. 6. 6.6 6.6.4 6.6.4.1 나, 제8. 6. 6.10 6.10.7 나, 제8. 6. 6.10 6.10.8 나, 제8. 6. 6.10 6.10.9 가. 3) 가), 제8. 6. 6.10 6.10.9 나. 2) 가) (1), 제8. 6. 6.11 6.11.1 6.11.1.2, 제8. 7. 7.1 7.1.3 7.1.3.26 마. 1), 제8. 7. 7.1 7.1.4 7.1.4.119 마. 1), 제8. 9. 9.8 9.8.3 마. 3), 제8. 10. 10.1 10.1.3 10.1.3.1 가. 1), 제8. 11. 11.2, 제8. 11. 11.4]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2)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대상식품 중 “콩류”를 “두류”로 용어 개정
3) ‘비이커’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 ‘비커’로 용어 통일
4)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진한 염산, 황산, 인산 등의 시약 순도 명확화
5) 표준어 사용 및 용어 통일 등을 통해 고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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